한국야생동물의학회 정관(회칙)

한국 야생동물의학회 회칙

  • 제1장 총칙
  • 제1조 (명칭)본회는 한국 야생동물의학회(Korean Society of Zoo and Wildlife Medicine)라고 명한다.
  • 제2조 (사무실)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.
  • 제 2장 목적 및 사업
  • 제3조(목적) 본회는 야생동물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목적) 본회는 야생동물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1. 야생동물의학 연구의 학술집회 개최
    • 2. 학술정기간행물의 발행
    • 3. 야생동물에 대한 진료 및 구조기술의 교류
    • 4. 야생동물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위한 교육
    • 5. 야생동물의학 및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국제교류
    • 6. 그 외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
  • 제 3장 회원
  • 제5조(회원구성) 본회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단체회원 및 찬조회원으로 하며, 별도로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1. 정회원은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수의사, 또는 야생동물의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는 전문인으로 한다.
    • 2. 학생회원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본 회의 회원인 교수 1인이 추천한 자로 한다.
    • 3. 단체회원은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고 단체회비를 납입한 법인, 기관 및 임의 단체로 한다.
    • 4.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찬조회비를 납입한 법인, 기관 및 임의 단체 등으로 한다.
    • 5.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이 있어 회원 중에서 평의원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결정한다. 명예회원은 종신으로 하며 회비를 면제한다.
  • 제6조(입회) 본회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회비와 함께 제출한다.
  • 제7조(권리)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1. 본회 발행의 학술정기 간행물의 수령
    • 2. 본회 발행의 간행물에의 투고
    • 3. 본회 주최의 학술대회에의 출석과 연구발표
    • 4. 총회 출석 및 본회의 운영에 참가
    • 5.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제8조(회비) 본회 회원은 총회에서 정해진 회비를 납입하여야만 한다.
  • 제9조(회원자격 상실) 본회의 목적에서 일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  • 제 4장 임원
  • 제10조(임원) 본회의 임원으로는 다음의 직위를 둔다.
    • 회장 1인, 부회장 1-2인, 총무이사 1인, 고문 약간명, 평의원 10-30인, 이사 5-10인, 간사 약간명, 감사 2인
  • 제11조(선출) 회장 및 평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부회장, 총무이사, 고문, 이사, 간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단, 간사에 대해서는 평의원 외에서 선출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으나 회장과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제13조(임무) 각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
    •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•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에 처한 경우에는 회장을 대신한다.
    • 3.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운영한다.
    • 4. 고문은 본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의 상황에 대하여 상담역을 한다.
    • 5.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  • 6. 이사는 집행부를 구성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학술ㆍ교육, 학회지 및 소식지 편집, 국제교류, 야생동물보호, 전문의 인증제도운영 등을 담당한다.
    • 7. 간사는 이사를 보좌하여 집행부를 강화한다.
    • 8.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며,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 5장 회의
  • 제14조(총회) 총회는 정회원에 의해 구성된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, 회무, 회계, 임원선출, 회칙개정,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. 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. 총회의 의결은 총회출석자의 과반수에 의해 의결한다.
  • 제15조(평의원회)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평의원 1/3의 발의로 집하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 간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단, 평의원이 아닌 간사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. 평의원회 출석자의 과반수에 의해 의결한다.
  • 제16조(이사회)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. 간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의결권을 갖는다. 이사회 출석자의 과반수에 의해 의결한다.
  • 제17조(위원회) 본회의 특정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견을 얻어 각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원칙으로는 이사가 이러한 위원회의 장이 된다.
  • 제 6장 회계
  • 제18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  • 제19조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제20조 결산은 감사의 심사를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다.
  • 제21조 회비는 연회비로 하며 일단 납입된 회비는 반환되지 않는다.
  • 제22조 회비는 별도로 결정한다.
  • 부칙
  • 제 1 조(기타)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.
  • 제 2 조(공포) 본회 회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